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

47.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주식투자자) -> 피고(외부감사)

부실감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2003. 12. 31. 청구함

(1 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. 1.부터 이

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ㅇ 청구권원

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,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(증권거래법

197조),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권(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7조 2항) : 청구권 경합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

ㅇ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

ㅇ 인과관계

ㅇ 요건사실

-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사실

- 원고가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사실

-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

- 부실감사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(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만 필요)

※ 손해액

① 금융기관의 대출손해 -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

② 주식 투자자의 손해

다만,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범위에는 증권거래법

불적용(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용)

① 재무제표,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, 분기보고서, 검토보고서, 피고회사의 분식회계

당시의 이사회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, 감독기관의 감리결과 및 조치서류(기일 전 사실조회 등),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기록, 관련

형사사건기록(기일 전 인증등본송부촉탁 등), 대출관련 일체의 서류(원고 금융기관), 위탁계좌개설신청서, 위탁계좌등록신청서, 위탁계좌거래원장,

거래명세서, 위탁자 거래구분별 거래현황, 주가변동표(이상 원고 주식투자자)

② 감사보고서, 기업회계기준, 회계감사기준, 회계감사준칙, 감사보고서 회계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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